부동산 정책·제도

부동산 보증금 떼일 걱정 ‘뚝’ …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하세요

국토부·감정원, 서울 전역서 시행

10월 공공부문·내년에 전국 확대

공인된 중개사만 가입…사기예방





# 중개업자에게 권리관계를 설명듣지 못한 채 전셋집을 계약한 직장인 B씨는 최근 집주인의 경매로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특히 무허가 중개업자가 거래를 맡아서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손해배상도 받을 수도 없는 처지다.

30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전자계약은 오는 10월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계약 등 공공 부문에도 적용되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스템에 가입된 공인된 중개사만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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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 당사자는 물론 공인중개사의 신원과 자격 역시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하도록 해 무자격 중개업자의 중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또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5년 동안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돼 계약 당사자는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다.

편의성과 경제성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시스템 내에서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가 지원된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실거래가 신고 역시 자동으로 된다.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한국감정원은 올해 4월 국토부로부터 본 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전자계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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