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귀족노조 고용세습' 최고 징역형

새누리 '노조법' 개정안 내주 발의



새누리당이 고용세습 또는 인사권 침해 조항처럼 위법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한 노사 단체협약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대기업·공공기관 ‘귀족노조’의 악습을 뿌리 뽑아 공정경쟁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불법 단체협약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 제93조에 따르면 정부가 불합리한 단협에 내린 시정명령을 거부했을 경우 노조 또는 사측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태경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이 처벌규정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2,76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현행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은 무려 1,165개(42.1%)에 달했으며 과도하게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368개(13.3%)나 됐다.


구체적인 단협 조항으로는 △산재근로자·정년퇴직자 자녀 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신규 채용시 노조 동의 △전직·전근 등 근로자 배치 전환시 노조 동의 △경영상 해고 또는 징계 해고시 노조 동의 등이 적발됐다.

관련기사



당시 고용부가 단협 개정을 권고한 사업장 명단에는 현대자동차·대한항공·LG유플러스·한국GM·현대제철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포함됐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단협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형량(벌금 500만원)이 지나치게 낮아 법적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만 하태경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노조법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야당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심각한 양극화와 취업난의 한 원인이 일부 사업장의 과도한 ‘정규직 노조 보호’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사측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불합리한 단협 개선을 통해 공정사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윤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