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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노조 고용세습 최대 징역형]경총 "성숙한 노사문화 기대" 노총 "노사합의 안중에 없나"

노사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과 같은 조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반응을 내놓았다. 재계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성숙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 반면 노동계는 근본적으로 노사 합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본부장은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노사가 자정노력을 통해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단체협약들을 없애는 게 근본적인 처방”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위법 소지가 다분한 단협들이 존재하는 만큼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지금까지 단협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 수위가 500만원의 벌금형뿐이었지만 최고 징역형까지 강화했기 때문에 단협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단협에 대한 법적 제재 자체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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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한국노총 대변인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근로자가 정년퇴직했을 때 자녀를 우선채용하는 조항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침을 산하 사업장에 하달하고 있다”면서도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우선채용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사회 통념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정년퇴직에 따른 고용 승계는 자체적으로 정화하겠지만 산재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고용 승계를 용인해야 가계의 정상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본적으로 노사 단체협약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노사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며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회사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목숨을 잃거나 질병을 얻은 근로자의 가족에게 ‘생활보장적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불가피한 고용 세습일지라도 노사 모두가 투명하게 공개해 고용 세습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청년들의 막연한 오해와 불안감을 불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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