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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 대표 발의

수산기자재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5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기자재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연구보고서」(2015년 3월)는 수산기자재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910억 달러(약 100조원), 국내 시장규모는 4조 6천억원에 달하며, 주요 업종별로는 어업기자재 1조 4천억원, 양식기자재 1조 7천억원, 수산물가공ㆍ유통기자재 9천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수산기자재산업은 전ㆍ후방산업과의 균형 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단순가공 위주의 수산업을 6차 산업화하는 데 핵심이 되는 산업으로, 경제적 파급 및 고용유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산업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어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기자재산업 등을 육성하고 기계화ㆍ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등).


농업의 경우는 1979년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제정하여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해 왔으나, 수산업의 경우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금산업 진흥법」 등 개별 법률에서 일부 기자재의 생산ㆍ유통 및 판매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률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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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 제정을 통해 수산기자재 연구개발과 보급 및 수출지원 등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수산기자재를 고부가가치화하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수산기자재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법제정의 목적이다.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에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수산기자재 거래시스템 설치ㆍ운영, 신기술 개발ㆍ보급 지원, 임대사업 촉진, 수출 지원, 단체의 설립 및 지원 등으로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기자재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하여 검정하도록 하고(수산기자재산업진흥원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음), 수산기자재의 사후관리,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을 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라.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기자재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발의의원 명단
박지원(국민의당/朴智元)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김수민(국민의당/金秀玟)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박준영(국민의당/朴晙瑩)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유기준(새누리당/兪奇濬) 윤영일(국민의당/尹英壹)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채이배(국민의당/蔡利培) 최경환(국민의당/崔敬煥)

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 장순관 기자

장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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