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법정관리 신청한 한진해운] 금융권 피해 제한적…협력사는 600억 손실 불가피

은행권 이미 9,500억 가량 충당금 적립

금융당국, 추경 확정 땐 중기 보증 지원

국내 1위 대형 선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행이 결정됐음에도 국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한진해운 협력업체의 피해액은 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밖에 한진해운 회사채를 보유한 농협이나 신협 등의 단위조합들의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진해운에 대한 은행권 대출 채권은 약 1조9,000억원으로 은행들은 지난 6월 말 현재 9,497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해놓은 상태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여기에 2,856억원의 충당금만 더 쌓으면 된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사 여신 규모에 비춰보면 한진해운 쇼크는 은행권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농협 등 상호금융권 단위조합들 역시 한진해운 회사채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일부 충격이 예상되지만 단위조합의 도산 위기까지 번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호금융권이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좋아 피해를 감당할 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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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해운대리점업·선박용품공급업 등 관련 협력업체에 대한 한진해운 채무가 637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정관리에 따른 손실률을 90%로 가정할 경우 약 573억원(손실률 90% 가정)의 피해가 예상된다. 협력업체들의 경우 대형 거래처를 잃게 되면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진해운 협력업체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추경안에 ‘구조조정 협력기업 지원’ 보증공급이 3,000억원 규모로 반영돼 있는 만큼 추경안 확정 시 이를 한진해운 협력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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