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주택요건, 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주택요건, 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주택요건, 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




국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180만 가구가 대상인 1조 6천억 원 규모의 각종 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이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주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가구요건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 하지만 신청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장려금 총소득요건으로는 2015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다 합친 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2100만원, 2015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엔 25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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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주택요건은 2015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한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지급대상이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의 경우 2015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만일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지만 받을 경우 이자까지 함께 물 수 있어서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11월 말까지로 그 후에 신청하면 올해분을 받을 수 없으며 자격이 안 되는데도 돈을 타가면 나중에라도 반납하게 된다.

[출처=MBC 뉴스화면 캡처]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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