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180만 가구가 대상인 1조 6천억 원 규모의 각종 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이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주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가구요건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 하지만 신청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장려금 총소득요건으로는 2015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다 합친 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2100만원, 2015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엔 25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주택요건은 2015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한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지급대상이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의 경우 2015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만일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지만 받을 경우 이자까지 함께 물 수 있어서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11월 말까지로 그 후에 신청하면 올해분을 받을 수 없으며 자격이 안 되는데도 돈을 타가면 나중에라도 반납하게 된다.
[출처=MBC 뉴스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