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건축공사현장 16% 안전 기준 미달

국토부, 공사현장 800여곳 대상으로 2차 건축안전모니터링 실시 결과





건축공사현장 중 16%가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현장을 불시점검하여 적정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2차 사업(2015년 6월~2016년 8월)을 시행한 결과 802개 현장 중 130개 현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차 사업(2014년 7월~2015년 3월) 때는 전체 251개 현장 중 74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안전기준에 미달한 현장을 살펴보면 설계부분(건축구조기준)은 지난 1차에는 14.8%였으나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2.8%로 줄어들었으며, 현장점검(샌드위치패널)은 89.8%에서 52.8%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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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기존 안전모니터링 대상 외에 건축주요자재 부분인 내화충전구조·철근·단열재 등 3개 분야를 추가했다. 내화충전구조의 경우 전체 30개 현장 중 8곳(26.7%)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철근은 70개 현장 중 4곳(10.0%), 단열재는 30개 현장 중 3곳(5.7%)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모니터링결과 부적합 판정이 된 130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조치를 지시하였으며, 그 중 113개 현장이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7개 현장은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차 건축 안전모니터링 사업(2016년 8월~2017년 8월)에서는 그간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점검뿐만 아니라 제조현장·유통 장소까지 점검 장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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