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삼성SDI, 장하성 교수 등에 변호사 비용 일부 지급해야”

장 교수 등 SDI 주주, 삼성 SDI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 제기

제일모직(현재 삼성SDI)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고의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했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승소한 장하성 교수가 삼성 측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김귀옥 부장판사)는 삼성SDI를 상대로 장 교수 등이 제기한 금전 청구소송에서 “삼성SDI가 장 교수 등에게 2억1,6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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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2006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996년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삼성가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고의로 전환사채 인수 권한을 포기했다며 제일모직 이사와 감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전환사채는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권 보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사채를 말한다. 장 교수 등은 제일모직 주주로서 원고로 이 소송에 참여했고 김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대구고법은 2012년 이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에게 “제일모직에 130억 497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삼성 측과 장교수 측의 상고가 없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장 교수 등 주주 측은 “상법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회사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며 제일모직을 흡수 합병한 삼성 SDI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삼성 SDI 측은 ”장 교수 등 주주들은 참여연대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공지를 보고 소송에 참여했고 실제로도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변호사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 장 교수 등 주주 측은 변호사 비용 청구가 거부당하자 삼성 SDI를 상대로 금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액 주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합한 방법이고 상법에서 규정하는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비용이 당연히 포함돼 있다”며 장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의 중요성이나 기간에 비해 재판 횟수가 많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 관계도 이미 상당부분 정리 돼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애초에 변호사 보수로 약정됐던 ‘항소심 승소 금액의 4%’의 절반인 2%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의 이유를 밝혔다. 삼성SDI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했고, 장 교수 측도 역시 지난달 26일 항소했다./박우인기자wipark@sedaily.com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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