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장검사 '스폰서' 의혹 사업가 구속

法 "도망 우려 있다"

현직 부장검사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40대 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6일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게임개발업체 실소유주인 김씨는 거래처를 상대로 한 60억원대 사기와 회삿돈 15억원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가 10일 만인 지난 5일 체포됐다.

김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등학교 동창인 김모 부장검사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회사의 자금 내역을 조사하던 중 김씨가 김 부장검사의 부탁을 받고 술집 종업원에게 500만원, 김 변호사의 친구인 박모 변호사 아내에게 1,000만원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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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에게 지난 2, 3월에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며 “김 부장검사에게 술, 향응을 제공하는 등 ‘스폰서’ 노릇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에서 “술값과 부친 병원비로 급전이 필요해 빌렸고, 한 달여 만에 모두 갚았다”며 “김씨가 내 이름을 팔고 다녀 오히려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됐던 김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전보 조치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조만간 김씨를 소환하는 한편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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