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비상걸린 업계··정부, 애로사항 신속해결 나선다

피해 업계에 수출보증 등 금융지원··신·기보 보증 업체별 최대 30억

정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화물운송에 비상이 걸린 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만기(왼쪽 세번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6일 ‘제4차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부정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화물운송에 비상이 걸린 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만기(왼쪽 세번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6일 ‘제4차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부




정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화물운송에 비상이 걸린 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또 운항 차질로 애로를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보증을 포함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제4차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청과 기계·석유화학·자동차부품·섬유·가전 등 주요 업종단체, 물류업체, 무역협회 등이 참여했다.


정만기 차관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후 수출물류 애로해소 비상 대응반을 출범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24시간 접수하고 있다”며 “해우부 등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통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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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부는 정승일 무역투자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수출물류 애로해소 비상 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업체들의 수출입 물류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업부는 수출화물 피해접수를 위해 △무역협회·중기청 애로신고센터 △주요 화주·업종별 단체 △한진해운 화물정보 활용 등 3가지 방향으로 수출기업의 애로를 접수·해결할 계획이다. 우선 무역협회 내 수출화물 물류 신고센터(통합콜센터 1380), 중기청 지역별 피해·애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가전·타이어·제지·기계 등 주요 업종별 협회를 통해 운송차질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또 한진해운의 화물·화주정보를 활용해 신선식품·해외 프로젝트 핵심 자재 등 중요 수출입 화물을 선별해 대응할 예정이다.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이날 중기청은 운항차질로 인한 납품 클레임, 손해배상 등의 애로를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수출보증·정책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자금의 경우 기업별 한도 20억원, 기준금리는 2.47%가 적용된다. 신·기보 보증은 기업별 한도 30억원, 우대금리 적용을 지역신보 보증은 기업한도 2억원, 1년 금리 2.6%가 지원된다. 또 농축수산물의 유통기한 초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7,000만원 한도, 연 2.31%의 경영자금이 우선 지원된다. 이밖에 한진해운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을 활용해 금리인하(2.47%) 등 특례조건을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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