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15~34세? 19~49세?...'고무줄 청년기준'에 구직자들 혼란

정부 규정 15~29세이지만 청년창업지원은 39세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19~29세...부처·지자체 연령대 제각각

"고용정책 실효성 높이려면 대상 명확하게 타깃팅해야"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청년’의 기준이 저마다 제각각 이어서 구직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는 청년 취업지원 재정사업 대상을 34세 이하까지로 연령기준을 정했지만 강제력은 없는 ‘권고’ 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15세 이상 29세 이하였던 재정지원 대상을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경기침체로 청년들의 구직활동 기간이 늘어난 걸 감안한 조치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15~29세라는 청년을 규정하는 기본 틀은 변함이 없고 수혜 대상 폭을 넓힌 것”이라며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30~34세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구일 뿐이어서 지금과 별반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청년을 몇 살로 규정할지에 대한 기준은 천차만별이다. 실제 논란이 됐던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19~29세가 대상이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 지식서비스 기업 육성사업 창업지원은 39세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례로 정하는 개별 지자체는 더하다. 부산시는 15~29세를 청년으로 보는 반면 충청북도는 15세 이상 39세 이하다. 고령화가 심각한 전남 곡성은 19~49세를 청년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할 때는 15~34세가 청년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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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정지원과 달리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 세제지원에서는 15~29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청년연령 상한선을 29세로 정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처럼 제각각인 지원기준 때문에 구직자와 세제혜택 등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청년고용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준이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범부처 간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정교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바탕이 되는 통계와 기준이 다른 점도 문제다. 통계적으로 30대는 청년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 연령대가 제각각인 청년고용 사업과 달리 정작 고용률과 실업률 통계조사(경제활동인구 조사)는 15~29세가 기준이다. 이 기준은 15~24세를 대상으로 청년 고용동향을 발표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과 또 다르다. 2년 안팎의 군 입대 기간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적인 비교가 여의치 않은 어려움이 있다.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연령에 대한 통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청년고용 실태가 모호하다”면서 “이후 고졸·대졸·여성·30대 등 정책 대상을 명확하게 타깃팅 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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