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착오송금 예방하려면 '지연이체' 활용하세요

금감원, 대응요령 공개

‘자영업자 김모씨는 지난달 온라인뱅킹으로 지인에게 축의금을 송금했다. 김씨는 송금을 한 뒤 지인에게 확인문자를 보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돈을 받지 못했다는 답이 왔다. 김씨가 계좌번호를 부정확하게 알고 엉뚱한 데로 송금한 것이다. 김씨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했더니 김씨가 송금한 통장계좌가 압류 등 법적 제한이 걸려 있어 부당 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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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어 대응 요령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착오송금 예방과 대응요령을 공개했다. 착오 송금시 돈을 돌려받는 번거로움을 줄이려면 지연이체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은행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금시 이 같은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송금을 취소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착오 송금을 했을 경우에는 콜센터로 반환청구를 하면 편리하다. 과거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는 콜센터를 통해 반환 청구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도 접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취계좌에 압류 등 법적 제한이 걸려 있으면 소송을 통해야만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송금 직전 수취인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좋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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