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서울경제TV]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사상최대’

[앵커]

보험사기,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최근 불황이 계속되면서 보험사기 유혹도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액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계약자가 손해를 입을 텐데요. 보험사기의 현황에 대해 보도국 양한나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올해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데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80억 원에 이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6억원, 12% 늘어난 수치인데요.

적발된 인원은 줄었지만 1인당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등 인원당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1인당 보험사기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758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869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사무장 병원과 짜고 허위 진단서를 뗀다거나 고가 외제차의 수리비와 렌트비를 허위로 기재한다거나 하는 고액사건에 조사가 집중되면서 적발금액 규모가 더 커졌고요. 전반적으로는 불황 여파로 보험사기 범죄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보험도 손해보험, 생명보험 이렇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보험에서 사기가 많았습니까?

[기자]

네. 보험 종류별로 살펴보면요. 손해보험에서 사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금액으로 따지면 손해보험이 3,009억원으로 전체의 86.5%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자동차보험에서 1,558억원, 장기손해보험에서 1,351억원의 사기가 적발됐고, 장기보험과 화재보험이 뒤를 이었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자동차보험 사기는 비중이 대폭 줄었고요, 몇 년 새 급증한 실손보험에 관련된 사기는 24%나 뛰었습니다.

생명보험은 471억원으로 이 중 보장성보험에서 주로 보험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과다사고가 70.3%로 가장 많았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가 18.2%, 자동차 피해과장이 15.8%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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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기 어려운 의료비 허위청구나 ‘나이롱 환자’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면서 이 유형의 적발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혐의자 연령대는 30~50대 중장년층이 전체 71%를 차지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가족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 소식도 평소 심심찮게 들리는데요?

[기자]

네. 안타깝게도 보험사기 대부분이 배우자와 같은 가족이나 친지의 사망보험금 등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범죄 83.4%가 본인을 비롯한 가족, 친지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수법은 교통사고를 일부러 유발시키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한 고의사고가 30%로 가장 많았고요. 약물이나 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이 26.6%, 허위 실종, 사망이 23.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당국에서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최근 보험사기가 조직형, 공모형으로 더 철저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면서 금융 당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마련했는데요.

보험사기 연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 내용으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보험사기로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도 현행 5억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높아집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가산금도 최고 50%에서 100%로 확대했습니다.

적발금액 중 환수하지 못한 보험금은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산출하던 기준도 폐지하고 보험금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포상 대상 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기 신고 절차도 간단해집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아이핀 대신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전화 신고를 할 때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신고자가 전화번호를 남겨 놓고 담당자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예약콜 기능도 도입합니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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