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운영기관 모집

국토부, 19~23일까지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대학생·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등을 매입한 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동 단위로 임대하고 운영기관이 셰어하우스 형태로 운영하면서 입주자인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에게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관련기사



운영기관은 비영리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대학 등이다. 9월 접수 후 10월 중에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계획(60%), 지역사회 연계(10%), 조직 구성(15%), 사업 수행실적(15%)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LH는 시중 전세 가격의 30% 수준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책정해 운영기관에 임대하며 운영기관은 시중 전세 가격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운영기관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할 수 있다.

고병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