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별감찰팀 구성, 본격적인 감찰 진행 '강제수사권한' 전환가능

검찰이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 비위사건 조사를 위해 특별감찰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감찰을 벌였다. 검찰은 수사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강제수사권한이 있는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을 위해 7일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50·22기)을 팀장으로 한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특별감찰팀은 대검 감찰본부 소속 검사와 일선지검에서 파견된 검사 등 검사 4명, 수사관 11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별감찰팀은 의혹을 제기한 김 부장검사의 친구 김모씨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돌입했다. 사기·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는 지난 8월30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친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해 도망쳤다가 5일 강원 원주시의 한 찜질방에서 체포된 자 있다.

또 대검 감찰본부는 특별감찰팀이 꾸려지기 이전인 지난 5~6일 사이에도 박모 변호사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박 변호사는 김씨가 1000만원을 보낸 계좌 주인의 남편으로, 김씨는 박 변호사를 통해 김 부장검사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와 김씨 간 부적절한 금품거래 의혹 외에 김 부장검사가 김씨의 사기·횡령사건의 주임 검사인 서울서부지검 박모 검사나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단과 만났다는 의혹, 김씨 사건을 맡았던 검사장 출신 강모 변호사가 수사 지휘라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 역시 감찰 대상에 넣었다.

현재 김씨에 대한 조사는 수사 효율상 서울서부지검에서 진행 중이다. 김씨는 사기, 횡령 혐의의 피의자로서도 서울서부지검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다만 특별감찰팀을 수사 편의상 필요할 경우 김 부장검사 등에 대한 조사는 대검에서도 진행한다.

검찰은 감찰 아닌 수사로 전환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감찰단계에서는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지만 수사로 전환하면 강제수사 권한이 생기게 된다. 또 검찰조직 내부의 사람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강제수사를 벌일 수있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로 전환할 경우 현 특별감찰팀을 그대로 수사팀으로 바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감찰팀은 대검에 꾸려지며 대검 감찰본부장의 책임 하에 운영된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과 안 팀장은 현재 특별감찰팀 인선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7일 중 논의를 모두 마무리하고 인선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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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피의자구타 사망사건 당시에도 특별감찰팀을 꾸려 홍경령 전 검사에 대한 집중적인 감찰에 나섰다.

대검 관계자는 “(특별감찰팀을 빠르게 꾸린 것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검찰 내부개혁안과 관련이 있다”며 “고위직 (검찰 공무원)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하겠다고 한 만큼 그런 기조 하에서 특별감찰팀을 꾸리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김 부장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에게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한 바 있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에게 이날부터 2개월 동안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다만 대검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하려고 직무를 정지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 측은 ‘늑장감찰’이라거나 서울서부지검과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일반적인 진행상황 상으로는 감찰이 늦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씨가 지난 5월말~8월 사기·횡령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김 부장검사에게 돈을 건넨 적이 없고 본인 외상을 갚았다거나 변호사 선임비를 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대검 측의 주장.

또 김씨 주장이 계속 바뀌면서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이 청구됐으며 대검 감찰본부는 9월 2일 무렵에야 두 사람 사이에 문제있는 금품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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