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훈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은 7일 열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정부가 ‘당해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건강증진기금 6% 포함)’를 지원하게 돼있는 현행 방식에 문제가 있어 타당한 방식을 고민 중”이라며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사후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수입에 비례해 늘어나게 돼 있는 현행 정부의 건보재정 지원방식을 개편하겠다는 뜻이다. 정부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은 연간 3~5%에 불과한 반면 건보료 수입은 연간 7% 이상씩 늘어 있어 현행 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과장은 “조세수입으로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을 충당하지 못하고 100조원이 넘는 적자국채 조달비용도 만만찮은데 올해말 누적흑자가 20조원에 이르는 건보 적립준비금을 쌓아놓는 게 옳은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도 “정부 지원액을 보험료 수입액 또는 지출액의 일정 비율로 할지, 일정 항목만 국고지원 대상으로 할지 등을 검토 중”이라며 “기재부와 논의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 의원입법안과 함께 논의해 늦어도 내년까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지원 방식에 대한 5가지 대안을 소개했다. 신 박사는 이 중 “정부의 국고지원액 증가율을 최근 3년 일반회계예산 증가율에 연동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다”며 “20조원에 이르는 누적흑자를 고려할 때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건보 재정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재원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을 다양화하거나 보험료율 인상, 주류·유류·로또·청량음료 등 건강위해 행위나 소비에 물리는 건강세를 도입하면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내년말까지로 돼있는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의 특례지원기간 종료를 앞두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고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