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기업 M&A 중개 규제법 둘러싸고 증권사·회계법인 격론

박용진 더민주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중개하고 주선하는 업무를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하는 것을 두고 증권사와 회계법인이 격론을 벌였다.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인가를 이미 받은 상태지만 회계법인은 지배구조를 바꿔가면서 새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기업 M&A 중개업무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증권사·회계법인·연구기관·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중개업 규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박 의원은 최근 M&A 중개·주선 업무를 투자중개업으로 묶어 금융투자인가를 받은 곳만 사업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별다른 규제 없이 M&A 중개·주선 업무를 해온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은 주식회사로 전환한 뒤 일정한 자본금을 갖춰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회계법인으로서는 번거로울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박 의원은 기업을 상대로 외부감사를 하면서 견제 역할을 하는 회계법인이 M&A 업무를 하는 것은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박대준 삼일PwC 부대표는 “기업 M&A 과정에서 중개·주선자가 수행하는 주식 거래 업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으로 증권사만 인가를 받을 수 있는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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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증권업계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영태 NH투자증권 IB부문 부대표는 “M&A 실패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해 상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개·주선 업무를 제도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회계법인·법무법인의 업무 영역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법안 개정으로 국내 M&A 시장의 갈 방향을 잡아주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동안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이 증권사와 같이 자본시장법에 기계적으로 편입되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회계법인의 반발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M&A 중개·주선 업무와 관련해 공정한 규칙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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