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안병익 식신 대표 "다이닝카드, 외식업계에 '김영란법 묘수' 돼줄것"

영업위축 걱정 제휴식당 위해 음식점서 사용 기프트카드 개발

다이닝카드는 '선물'로 인정…식당서 5만원 지출해도 '적법'

맛집 추천·중개 서비스 넘어 배달·예약·기업식권 등 확대

안병익 씨온 대표 /서울경제DB안병익 씨온 대표 /서울경제DB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으로 식신과 제휴를 맺은 식당 사장님들도 영업 위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를 돕기 위해 기프트 카드 상품으로 ‘다이닝카드’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정보기술(IT) 업계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묘수 찾기에 열중이다.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관련 시장이 활기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맛집중개업체 ‘식신’을 운영하는 안병익 대표가 그 중 대표적이다. 안 대표가 개발한 다이닝카드는 식당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김영란법의 선물 한도에 맞춰 5만원권이 주력이 될 전망이다. 다이닝 카드가 실제 식당에서 사용하지만 일종의 상품권으로 선물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식비 3만원 한도로 영업이 위축이 우려되는 업계에 묘수가 되기를 안 대표는 기대하고 있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가 공직자와 공공기관, 언론인,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등 약 4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시장성은 충분히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5만원권 외에도 10만원권, 20만원권, 50만원권도 발급해 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는 층도 겨냥할 방침이다.

안 대표는 “법인에서 대량 카드를 구매할 경우 실물 카드 형태로, 소량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모바일로 내려받는 카드 형태”라며 “고급 레스토랑 1,000여 개와 제휴를 맺고 오는 28일부터 카드를 발급한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식 업계는 다이닝카드가 유용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직무와 상관없이 식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 레스토랑과 한식, 일식, 중식점 등 고급 식당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서울 종로구에서 한정식집을 하는 김경희(가명·59)씨는 “영란세트(1인당 2만9,900원)를 출시했다는 플래카드를 거는 등 여러 수를 내고 있는데 다이닝카드도 좋은 아이디어인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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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을 추천하고 예약 등을 중개하는 식신 역시 이들의 고민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안 대표는 “다이닝카드를 통해 기프트 카드 형식으로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식당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신은 다이닝카드로 결제할 경우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식당과 상의해 진행할 계획이다. 안 대표는 “매장 입장에서 기존에 나갈 카드 수수료가 없어지게 되므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될 소비자들과 식당 모두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신은 맛집 추천 서비스 외에도 맛집 음식을 배달해주는 ‘식신히어로’, 맞춤형 고급 레스토랑 예약 서비스 ‘식신플러스’, 기업용 모바일 식권 서비스 ‘식신e식권’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며 푸드테크 O2O(Online to Offline)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안 대표는 오는 10월까지 식신히어로를 서울 10개 구로 배달 지역을 확장하고 전국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맛집 배달 매장은 연내 3,000개에서 내년까지 2만개로 늘릴 예정이다. 또 식신플러스는 내년 월 예약 건수를 10만건까지 확대하고 결제 서비스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현재 YTN, 동국제강,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45개 기업에서 사용하는 식신e식권은 2017년까지 사용자 수를 약 1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안 대표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을 타겟으로 49년간 자연어 처리기술을 연구한 ‘시스트란’과 손잡고 별도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며 “식신 서비스 안에서 사용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고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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