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법 학교법인 제재 여부는]학생 청탁받고 학점 올려주면 교수 처벌

명예·외례교수는 적용 안받아

장학금 받는 조교도 해당 안돼

학부모가 운동회서 교사에 간식

직무 관련성 있어 법 위반

16판)김영란법 학교 적용 사례16판)김영란법 학교 적용 사례




오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해당된다. 초ㆍ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도 교원에 해당하므로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매점·경비 등 학교와 용역(도급) 계약을 맺은 전문업체의 종사자나 조교같이 장학금을 받고 근무하는 경우, 대학의 명예교수나 외래교수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해도 처벌되나.

△대학생이 자신의 학점과 관련해 성적을 올려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다만 그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학교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사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나.

△공공기관이 소속 교직원 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해 가능하다.

-A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졸업 30주년 기념행사에 모교 교장인 B를 초청했으며 교장 B를 포함한 참석자 모두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경우 법 위반인가.

△졸업생들 모임인 동문회와 모교 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지난해 담임교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나.

△지난해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법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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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를 받은 후 같은 금액의 식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경우 면책이 되나.

△두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품 등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

-외부강의 등의 횟수 제한은 없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의 횟수제한은 없으나 행동강령에서는 제한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나.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회의 형태로 이뤄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로 본다.

-대학의 시간강사는 법 적용대상인가.

△시간강사는 현재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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