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 확대

현재 간선제를 선택하고 있는 전국 1,100여개 새마을금고가 이사장을 회원 직선제로 뽑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새마을금고가 대출해줄 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도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 보호와 관리·감독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현재 대의원제를 채택한 금고에서도 이사장을 선출할 때 회원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회원이 300인 이상이면 대의원제로 이사장을 뽑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와 상관없이 직선제 이사장 선출이 가능해진다. 현재 전국에는 1,330개의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이 가운데 직선제로 이사장을 뽑는 곳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이사장 임기는 4년으로 돼 있으나 두 번 연임이 가능해 12년간 직무를 수행하는 곳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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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출시 예·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여신거래 행위(꺾기)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중앙회 공제상품(실손의료공제)을 판매할 때 중복 계약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계약 여부를 새마을금고가 계약 예정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관위원 가운데 2명은 외부인사를 위촉하도록 했고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 중앙회의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을 기존 지도감독이사 1인 체제에서 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위원회 체제로 개편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새마을금고는 공적자금 투입 없이 건실하게 성장했으나 금융 사고 발생 등 문제점도 상존해 지난해 법 개정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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