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법 시행돼도 상품권 악용될 가능성 높아

최근 5년간 발행된 상품권 34조원 어치…화폐의 7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상품권 판매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 법이 시행돼도 음성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12일 밝혔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한국조폐공사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품권은 총 34조6,153억원 어치 발행됐다. 연평균 약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는 화폐 발행량의 70%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8조35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됐다. 이 중 10만원권 이상 고액 상품권은 5조366억원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경제가 어려울 때 고액 상품권 발행량 증가는 지하경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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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지난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추적이 불가능한데다 현황 파악 및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품권의 특성 때문에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금품수수 및 리베이트 등의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상품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실태조사와 입법운동도 병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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