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없애기 위해 자치구와 합동 점검·단속하는 ‘불법 현수막 기동정비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정비·단속 권한을 갖고 실제 활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불법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 권한은 자치구에만 있었다. 불법 현수막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자치구 힘만으로 설치를 막는 건 사실상 한계가 있었다. 특히 단속 시간을 피해 늦은 저녁이나 새벽, 공휴일에 설치했다가 거둬가는 ‘게릴라식 설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불법 현수막 단속 작업이 수월하진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현장에서 활동할 기동정비반을 만들었다. 지난 7월 7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까지 개정되면서 불법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도 주어졌다.
기동정비반은 전문 요원 5명씩 한 팀을 이뤄 총 2개 팀(10명)이 활동한다. 강남·강북 2개 권역으로 나눠 시 자치구 공무원과 함께 1일 2개 자치구 씩 순환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단속 사각지대인 자치구 간 경계지역, 자동차전용도로, 하천 등을 집중 단속한다. 그 동안 소극적이었던 정당 등 공공 불법 현수막 단속도 보다 철저히 한다는 구상이다.
기동정비반은 불법 광고물 발견 즉시 현장에서 철거하고, 자치구는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쓴다. 수거된 불법 현수막은 업사이클링 업체를 통해 낙엽포대·모래주머니·장바구니·밧줄 등으로 다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