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저축은행 근저당 최고액, 대출한도의 130%→120%로 하향

크라우드펀딩 후속투자 기간 제한 폐지

저축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이 대출 한도의 130%에서 120%로 낮아진다.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기업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후속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금융회사를 969곳을 방문해 5,11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행·제도개선 1,443건을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의 120%까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설정 최고액이 대출한도의 130%였다. 저축은행들은 은행권(120%)에 비해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이 과도하게 높다면서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이자비용 등을 포함해 원금 이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만 시중 금리가 낮아진 만큼 설정 최고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회사들도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이 대출한도의 120% 인 데 반해 저축은행만 과도한 규제를 받으면서 영업에도 불리하다는 것이다. 현장점검반은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저축은행 중앙회 대출규정을 개정하고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을 대출한도의 120%로 하향 조정했다.

관련기사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받는 창업기업들은 더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조달에 성공한 기업은 6개월이 지나야 후속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이후 기업 가치를 급격히 늘려 6개월 이내에도 신규 투자가 필요한 기업이 생겼고, 투자 시기 제한을 없애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성장사다리펀드 내 ‘K-크라우드펀드’의 후속투자 시기 제한을 폐지했다.

조민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