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기업 분할전 채무분담 합의 유효”

엘지화학, 구상금 청구訴 승소

엘지하우시스서 과징금 돌려받아

기업분할로 남는 회사와 떨어져나간 회사 사이에 분할 이후 발생하는 채무를 어떻게 분담할지를 미리 합의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엘지화학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엘지하우시스로부터 돌려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엘지화학이 “공정위 과징금 중 1억100만원을 돌려달라”며 엘지하우시스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엘지화학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엘지화학이 기업을 분할하기 전 벽지 등을 담합했다며 66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회사에 부과했다. 엘지화학은 과징금을 낸 뒤 벽지사업을 떼어내 분할해 나간 엘지하우시스를 상대로 과징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두 회사는 2009년 분할 당시 분할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는 사업영역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해둔 상태였다. 쟁점은 이 합의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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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분할하는 회사에 승계 대상이 되는 어떤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엘지하우시스가 과징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분할 전 행위나 사실로 분할 이후 구체화되는 채무라 하더라도 합의에 따라 신설회사가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엘지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엘지화학 승소를 확정했다. 엘지화학은 과징금 부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가액 1억100만원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엘지하우시스는 소송가액에 관계없이 과징금 전액을 엘지화학에 지급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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