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英 정부, 직원 경제범죄 못 막은 경영진 기소 추진

영국 정부가 직원의 돈세탁이나 회계부정 등 범죄행위를 막지 못한 경영진도 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12일(현지시간) 제러미 라이트 검찰총장이 회사 경영진에게 직원이 저지른 돈세탁과 회계부정, 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뇌물수수와 탈세를 처벌하는 현행 법의 영역을 넓혀 직원의 경제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을 기업과 그 경영진에 묻는다는 것이다.

최근 라이트 검찰총장은 경제범죄 관련 심포지엄에서 “누가 경제범죄에 책임이 있는가? 대답은 이사회부터 아래까지 모든 단계에서 찾아져야만 한다. 회사와 개인들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 위반을 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 기업의 책임 문화를 고취해 범죄 위협에 더 쉽게 대응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이 방안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취임 이후 이사회의 과도한 권한을 억제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메이 총리는 근로자와 소비자 대표를 이사회에 의무 참여시키는 방안과 경영진 보수지급안에 대한 주주들의 표결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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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영국 법 체계 하에서는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이사회를 처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SFO) 데이비드 그린 청장은 BBC 방송에 UBS와 씨티에서 일했던 트레이더 톰 헤이스가 리보 금리 조작 사건으로 처음 기소됐을 때 그를 고용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오직 미국 법원에서만 이뤄졌다면서 이는 미국에서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가 더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리보 금리 조작 사건에서 공모 혐의를 벗은 런던 금융가의 자금 브로커 6명은 자신들은 희생양일 뿐이라며 고위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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