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3일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북한인권기록센터와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통일부는 이날 행정자치부와 제출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편은 발의된 지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도 정착과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됐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개선, 탈북민·이산가족 지원을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및 납북자, 탈북자 정착 지원 업무 담당 부서를 신설 부서인 공동체기반조성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공동체기반조성국에는 신설되는 북한인권과와 함께 통일정책실 산하인 이산가족과·정착지원과, 교류협력국 산하인 인도지원과로 구성된다. 북한인권과는 북한 인권 증진 종합계획 수립과 북한 인권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북한인권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 역할도 맡는다.
통일부는 또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비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평화정책과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던 북한 인권 조사·기록 역할이 정부로 넘어오게 된다. 통일부는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둬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기록이 정부 차원의 공신력을 갖게 되면서 실질적인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이달 말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통일부·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신규 증원은 최소화해 기존 자원·인력을 효율화했다”며 “북한 인권 증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기반을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