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임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주택가에서 샤워 중인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다 긴급체포됐다.
임씨는 서울의 한 명문대를 나와 현재 소규모 마케팅회사 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노트북에서는 다수의 여성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 30여개가 저장돼 있었다.
방배경찰서는 여학생 40여 명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 이모(35)씨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올해 4월부터 한달간 방배동의 한 대학 건물에서 특정 유니폼을 입은 학생들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