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남동생에게만 재산 분배” 친정 부모집 불 질러

경찰, 30대 여성 붙잡아 조사중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은 30대 여성이 추석 연휴 기간 부모의 집에 불을 질렀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17일 친정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으로 최모(38·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께 자신의 친정 부모가 사는 계룡시의 단독주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집에는 최씨 부모를 포함해 추석을 보내기 위해 고향을 찾은 남동생 가족 등 10여명이 있었다. 잠자던 가족들이 이불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불을 끄면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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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부모가 동생에게만 재산을 나눠줘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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