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외 탈세 적발해 받아낸 세금 첫 1조 돌파

추징금액의 58%가 불복

예정처 “국세청, 역외탈세 전담 송무조직 설치 방안 검토해볼 만”



국세청의 해외탈세 징수 세액이 연간 1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추징금액의 불복 비율이 50%를 넘어서 대응전략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1조 2,861억원을 추징하고 이 중 86.8%(1조 1,163억원)을 징수했다. 징수 실적은 2010년 3,539억원에 그쳤지만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추징액에 대한 징수액 비율인 징수율은 70% 안팎에 그쳤지만 최근 90%선까지 상승했다.

예정처는 “지난 4월 ‘파나마 페이퍼스’ 명단 공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력인사와 고소득층의 역외탈세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고, 대응의 효과도 계속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역외탈세로 적발된 이들이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울 필요가 크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실제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불복제기 비율은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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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추징금액에 대한 불복 비율은 지난해 57.7%에 이르렀다. 불복 1건당 평균 소송 가액은 214억 6,000만원이다. 고액 추징 건일수록 불복하는 납세자가 많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규모가 큰 탈세일수록 조세·금융 전문가들의 조력 하에 치밀한 전략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역외탈세 혐의입증에 필요한 해외자료 접근에 한계가 있는 데다 국가 간 세법 차이로 인해 당국 간 과세권 배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국세청이 소송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설치했는데, 이를 발전시켜 역외탈세 전담 송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국가 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공조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한 국세청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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