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역외탈세 징수액 작년 1조 넘었다

부과액 불복비율도 57% 달해

"국세청, 국제공조 역량 키워야"

국세청이 해외 탈세를 적발해 받아낸 세금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다만 부과액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비율이 높아져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숨기는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총 1조2,861억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86.8%인 1조1,163억원을 징수했다.


역외탈세 부과액은 지난 2013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지만 징수액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징수액은 2010년 3,539억원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과액에 대한 실적 비율도 같은 기간 70% 안팎에서 최근 90%선까지 개선됐다. 예정처는 “지난 4월 ‘파나마 페이퍼스’ 명단 공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력인사와 고소득층의 역외탈세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고 대응의 효과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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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역외탈세로 적발된 이들이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불복제기 비율은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부과금액에 대한 불복 비율은 지난해 57.7%에 이르렀다. 불복 1건당 평균 소송가액은 214억6,000만원에 달했다. 고액 부과건을 중심으로 불복하는 납세자가 많았다. 예정처는 “규모가 큰 탈세일수록 조세·금융 전문가들의 조력하에 치밀한 전략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입증에 필요한 해외자료 접근에 한계가 있는 데다 국가 간 세법 차이로 과세 당국 간 과세권 배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국가 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공조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한 국세청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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