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3일부터 광역상수도 요금 4.8% 오른다··“가구당 부담 月 141원 ↑”

年 600억원 추가 재원확보··전액 노후시설 개량에 투입

공공요금 비교표(단위:원) 자료=국토교통부공공요금 비교표(단위:원) 자료=국토교통부




오는 23일부터 댐 용수를 포함한 광역 상수도 요금이 4.8%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추가 부담액은 월 141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댐용수 요금을 각각 톤당 14.8원(4.8%), 2.4원(4.8%)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광역 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친 후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의 배경으로 생산원가보다 턱없이 낮은 광역 상수도 요금을 꼽았다. 최근 10년간 물가 상승률이 27.5%,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률은 30.7%에 달하지만 광역 상수도·댐용수 요금은 지난 2013년 1월 단 한 차례 인상(4.9%)에 그쳐 생산원가의 84%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인상에 따라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요금현실화율)은 광역 상수도의 경우 84.3%→88.3%, 댐용수는 82.7%→86.7%로 각각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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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상수도 요금이 4.8% 오름에 따라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자체 상수도 요금은 1.07% 오르게 된다. 광역 상수도 요금이 지자체 상수도 생산원가의 22%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가 지방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경우 가구가 월별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평균 1만3,264원에서 1만3,405원으로 141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요금인상을 통해 발생한 연간 6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으로 노후시설 개량,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광역 상수도 공급자인 수자원공사의 원가절감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현재 수자원공사는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원가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시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요금인상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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