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주 성당 살인사건' 중국인 피의자 오늘 오전 중 영장실질심사

제주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첸모(50)씨가 17일 오후 서귀포시 보목동에서 검거됐다.      사진은 범행 장소인 성당을 들어오고, 나가는 첸씨의 모습이 잡힌 CCTV 화면. /연합뉴스제주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첸모(50)씨가 17일 오후 서귀포시 보목동에서 검거됐다. 사진은 범행 장소인 성당을 들어오고, 나가는 첸씨의 모습이 잡힌 CCTV 화면. /연합뉴스


제주의 한 성당에서 새벽기도를 하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 관광객 첸모(5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오전 11시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피의자 첸씨는 지난 17일 오전 성당에서 혼자 기도하던 김모(61·여)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씨는 새벽 미사를 마치고 혼자 기도를 하던 중 성당 안으로 들어온 중국인 첸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흉부와 복부를 4차례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첸씨의 범행으로 중태에 빠진 김씨는 병원 치료 하루 만인 18일 오전 8시 20분께 사망했다. 이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는 김씨가 병원 치료 중 숨지자 첸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꿔 18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첸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당에 참회하려고 갔는데 기도를 하는 여성이 보이자 바람을 피우고 도망간 이혼한 아내들이 떠올라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렸다”고 진술했다.

관련기사



경찰은 여성 혐오가 있다는 첸씨가 지난 13일 제주 입국 직후 흉기를 사 범행 전부터 성당을 방문한 것으로 보아 계획 범행이 아닌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첸씨의 이혼 전력 등도 조사하는 등 진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있다.

경찰은 숨진 김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도 이날 진행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앞서 경찰 검안에서 김씨는 자창(흉기에 찔린 상처)에 의한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범행이 종교 시설인 성당 내부에서 발생한 관계로 현장 검증은 해당 성당과의 충분한 협의 후에 진행할 방침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