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앞서 2014년 8월 구룡마을 토지주 119명은 구룡마을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구룡마을을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강남구에 제출했지만, 구는 같은 해 10월 반려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강남구를 상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소송을 2015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지만 9월에 기각됐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왔다.
강남구 관계자는 “행정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구가 승소해 구룡마을 개발을 공공이 100% 수용하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서울시·SH공사와 함께 공공 주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결정 입안과 같은 제반 절차를 마친 가운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