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재현 前동양그룹 회장 개인파산

法, 재산 매각 채권자에 분배

현재현 전 회장현재현 전 회장


동양그룹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낸 현재현(사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개인파산을 선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피해를 본 A씨 등이 현 전 회장을 대상으로 낸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을 때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A씨 등 피해자들은 현 전 회장의 재산을 배당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법원에 현 전 회장에 대한 파산 신청을 했다. 현재 3,700명의 채권자가 신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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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앞으로 파산 관재인을 선정하고 현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을 조사한 뒤 이를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된다. 현재 현 전 회장의 재산으로 서울 성북동 소재 주택과 미술품 경매대금 공탁금, 티와이머니대부 주식 16만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 전 회장은 일반 투자자 4만여명을 대상으로 거액의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1심에서는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액 1조2,000억원 모두 사기금액으로 인정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사기금액이 1,7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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