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숨진 음란행위 용의자 A(39·회사원)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압과 관련된 사망으로 추정함”이라는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압과 관련된 사망’이란 주로 엎드린 자세로 제압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급성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용의자의 사망 원인이 시민들에게 잡히는 과정에서 받은 물리적 충격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김모(32)씨와 권모(30)씨는 앞서 지난달 13일 오후 8시 9분께 수원시의 한 빌라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A씨를 5분여간 붙잡고 있다가, 오후 8시 17분께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넘겼다. 김씨에게 음란행위 현장이 발각된 A씨는 100여m 가량 도주하다 전봇대에 부딪혀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 3~4m를 도망쳤지만 결국 김씨에게 붙잡혔다. 김씨를 붙잡은 순간 이 현장을 목격하고 합세한 권씨는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제압하기 위해 김씨가 바닥에 엎드린 A씨 위에 올라타 왼팔을 뒤로 꺾고 어깨를 눌렀고 A씨가 이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호흡이 악화되는 등 물리적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의 얼굴이 창백한데다 호흡과 맥박이 고르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수갑을 푼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를 불렀으나 결국 숨졌다.
이에 경찰 이에 경찰은 김씨와 권씨를 소환해 제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잡은 김모(32)씨와 권모(30)씨는 선의에서 범죄 용의자를 붙잡기 위해 나선 것인 만큼, 사건 전반을 신중히 살펴볼 방침”이라며 “김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입건 여부 및 적용 혐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