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SH공사, 첫 산단 분양 나섰다가 '진땀'

토지 사용료 자의적 부과해 감사원서 지적

감사원에 "규정 불명확" 소명해 징계 피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처음으로 산업단지 분양사업에 나섰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을 뻔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SH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서울시 마곡지구의 시행자로 분양 및 토지사용승낙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진행된 감사에서 SH공사가 마곡산업단지 분양 및 토지사용료 부과 업무를 자의적으로 처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토지 분양을 받은 사업자가 매매대금을 전부 납부하기 전 미리 해당 토지의 사용을 신청하면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SH공사는 2015년 6월 토지 사용을 신청한 코오롱컨소시엄에는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고 2014년 7월 토지 사용을 신청한 LG컨소시엄에는 66억원에 달하는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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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SH공사 측은 내부 규정의 경우 주택 및 공공시설 등 택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 담당자에 따라 업무 처리가 달라졌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SH공사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공사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7일 사규개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부 규정에 산업시설용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서울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된 게 수십년 만이라 공사가 그동안 산업단지 분양을 담당할 기회가 없어 관련 규정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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