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은행, 지자체 등에 과도한 출연금 못 준다

금감원, 불합리 영업관행 시정안

주거래銀 따려 연 2,000억 제공

저축銀 대출債 매각 관행도 제동

은행들이 앞으로 영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대학 등에 출연금을 과도하게 내지 못하게 된다. 또 저축은행이 대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와 같이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은행은 앞으로 주거래은행에 선정되기 위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을 지자체와 대학 등에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이 지자체 등에 제공한 출연금이 연간 2,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과도한 출연금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지난 7월 시행된 은행법 개정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내년 1·4분기 내 점검할 방침이다. 개정된 은행법에는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3만원이 넘는 물품·식사, 2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줄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 은행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관련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을 부과하고 이를 성과평가지표로 반영하는 행위에도 제동이 걸린다. 금감원은 이 같은 과도한 실적경쟁이 불건전영업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한 할당영업 관행을 자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다만 과도한 목표할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표를 정해 발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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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각 관행도 이번에 개선된다. 일부 저축은행은 그동안 원리금을 정상납부하고 있는 대출채권까지 무분별하게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등 불합리한 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회사의 편의주의적 영업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금감원은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이 상실된 상태의 보험계약을 다시 살릴 때 기존 계약 내용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는 보험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연금보험보다 판매수당이 많은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고객이 질병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특정질병을 보장하지 않는 형태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관행도 바로잡을 계획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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