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59.1%가 우리 사회를 부패하다고 하는데 공무원은 57%가 공직사회는 청렴하다고 합니다. 이같은 간극을 메우는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이 기여할 것입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21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법 제정·시행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CEO 조찬강연회에 강연자로 나선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많은 줄 안다”면서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에 익숙해지고 우리 사회가 홀가분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특히 1999년 경기도 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 참사를 예로 들어 청탁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씨랜드 참사의 이면에는 운영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이에 이뤄진 부정청탁이 있었다”며 “상사의 부당한 압력과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허가를 내줬던 담당 계장에게 청탁금지법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난 2011년 6월 김영란 전 위원장이 발의하겠다고 공표한 지 5년3개월이나 걸려 시행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많은 논쟁과 토론을 거치면서 원칙과 방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 한도인 3만·5만·10만원은 국민들이 정한 것”이라며 “이 규정은 정의로움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방향을 규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우의 눈물’, ‘굴비의 한숨’ 등의 사설도 봤지만 100만~200만원하는 한우나 굴비 선물은 더 이상 미풍양속이 아니고 이제 거품이 사라질 때가 됐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1년 간 11조6,000억원의 피해를 본다는 보고서에 대해서도 “계산법이 틀렸다”고 일갈했다. 성 위원장은 “기업 접대비가 연간 43조6,800억원인데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 접대비는 9조4,300억원에 불과하다”며 “그 차액은 숨겨 놓았나 비자금으로 쓴 것이냐”고 반문했다.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행동 규범으로 차츰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내 흡연이 금지됐을 때 힘들었지만 이내 자연스러워졌다”면서 “부패, 청렴, 윤리경영은 결국 반복훈련을 통해 조건반사적으로 습득되는 만큼 법을 내재화해서 행동 규범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스러워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성 위원장은 “왜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나 억울할 수도 있는데 청탁금지법은 대단히 현실적인 것”이라며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청탁금지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생각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