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존 건축물 내진설계땐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기존 건축물의 경우 내진 설계를 하면 재산세가 5년간 100%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내진 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을 수리해 내진 성능을 갖추면 현행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인 감면 혜택이 앞으로는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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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 설계해 신축하는 경우에는 현행 감면율인 취득세 10%, 재산세 5년간 10%보다 크게 높아진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지방세 감면 확대 방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내진 성능 건축물 감면 대상 확대 방안과 함께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된다. 행자부는 또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의 경우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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