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허위매물 2번 적발 땐 중고차매매업 등록 취소

중고차시장 선진화방안 마련

평균시세 매월 포털에 공개해야



정부가 불법 거래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중고자동차 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중고차 매매상들의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평균시세를 대국민 포털사이트에 매월 공개하는 한편 2회 이상 허위·미끼매물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사업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21일 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에 매월 1회씩 중고차 평균시세를 공개하기로 했다. 매매사업조합연합회·SK엔카·KB캐피탈·현대캐피탈 등 5개 기관이 매월 공개 중인 시세표를 받아 시세범위를 산출할 예정이다. 또 대포차, 불법 튜닝 여부, 이전등록·영업용 사용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이력관리정보 제공범위를 기존 61개에서 68개로 확대한다.

관련기사



매매단지와 인접한 장소에 차고지 설치도 허용된다. 그동안 중고차의 경우 등록한 전시시설 외에는 차 보관이 엄격히 제한됐다. 정부는 차고지 등의 등록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상품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매매조합이 아닌 매매업자가 자체보관하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앞면 등록번호판을 매매조합이 보관해야 해 시운전·거래 후 출고 등 소비자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웠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허위·미끼매물 1회 적발 시 행정처분 기간을 30일, 2회 적발 시 등록취소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에는 3회 적발돼야 등록이 취소됐다. 매매업자에만 적용됐던 처벌도 업체 직원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매매업체 직원이 불법행위를 통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