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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책법' 8년 방치한 정부

최근에야 의견 청취 나서

경주서 또 규모 3.5 여진

21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0㎞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또 발생한 가운데 정부의 지진대응 시스템에 총체적인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술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8년간이나 방치돼 있었고 지진 예측을 위한 활성단층 전문가와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날 의료업계와 과학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에야 종합병원과 병원·요양병원의 내진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입안예고를 하고 오는 29일까지 의료계의 의견을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시행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의료시설을 종합병원과 병원·요양병원으로 분류해 내진설계 기준을 복지부 장관이 마련하도록 했지만 8년 뒤에야 이를 시작한 것이다.


복지부는 “기존 건축법상에 내진설계 조건이 있어 그동안 대형병원은 이를 따라왔고 새로 시행된 지진법에 따라 병원을 분류하기가 비현실적이어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정부 부처가 법률을 따르지 않았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률은 ‘식물법’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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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예측 시스템도 구조적인 허점이 많다. 국내 활성단층을 연구하는 박사급 인력은 20명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반도 지각구조가 급변해 단층 기초조사가 필요하지만 지난 10여년간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16억원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지진예측과 그에 따른 대응은 애초부터 어려웠던 셈이다.

한편 이날 오전11시53분께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0㎞ 지역에서 규모 3.5의 여진이 발생했다. 19일 밤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강도가 센 규모인 4.5의 여진이 발생한 후 규모 3.0 이상의 여진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정부는 이르면 21일 잇단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75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비 지원과 함께 주민들에게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김영필·조양준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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