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故장준하 선생 아들,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미주 한인 언론에 '현 정권 심판' 광고 게재·피켓시위 혐의

미국 체류하며 檢 소환 거부…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

고(故) 장준하 선생의 셋째 아들 장호준(57)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2일 장씨를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5년 12월~2016년 4월 미국 내 한인 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현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광고를 10회 게재한 혐의다. 지난 4월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인근에서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 3월10일 장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장씨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장씨는 이에 불응했다. 검찰은 장씨가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대면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검찰이 제안한 재외공관 영사조사 또는 화상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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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장씨가 재판에도 불출석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궐석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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