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법인세案 통과땐 기업 5년간 42조 더 낸다

본지 '국회 세수추계' 입수

최고세율 25%로 올리면

과표 500억~1,000억기업

내년 세부담 최대 24억 ↑

2616A01 법인세전망야근2616A01 법인세전망야근


여야가 법인세 인상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200여개 기업들의 내년 법인세 부담이 최대 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17~2021년 5년간 전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는 최대 42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야당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 구간별로 다르지만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5일 서울경제신문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 보고서를 단독 입수·분석한 결과 야당이 발의한 4개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한 곳당 내년 법인세 예상액은 종전 평균 약 1억3,000만원에서 1억4,100만~1억5,900만원으로 1,100만~2,900만원가량 늘어난다. 현재까지 야권의 법인세 개정안은 5개가 발의된 상태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중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안과 박영선·윤호중·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세수추계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기업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안을 적용할 경우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기업들의 내년 법인세 부담은 최대 24억원 증가한다. 박주현 의원안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에 최고세율 25%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관련기사



박영선·윤호중·박주민 의원안은 500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구간 기업의 내년 법인세는 현행 세율 22%를 적용할 경우 각각 개정안에 따라 148억1,200만~172억2,400만원이지만 25%로 올라가면 150억6,400만~172억2,400만원으로 증가한다. 기업들이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24억원까지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 밖에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5,000억원 이하 구간은 14억2,700만~58억9,900만원 △5,000억원 초과 구간은 152억9,500만~472억7,200만원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법인세법 개정안 중 하나라도 통과되면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인 440개의 법인세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게 된다.

권경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