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감>인터넷 선거법위반 1만7,000건...고발은 0.4% 불과

홍철호 의원 "대부분 경고, 삭제요청으로 종결...예방책 필요"

인터넷 선거법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여전히 ‘경고’ 또는 ‘삭제요청’ 수준으로만 대응하고 있어 공정선거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의원실(새누리당, 경기도 김포시(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인터넷 선거법 위반건수는 1만7,403건에 달했다. 이는 2014년 지방선거(5,298건)의 3.3배, 2012년 대통령선거(7,201건)의 2.4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1,793건)의 9.7배에 이르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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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발건수는 62건에 불과해 전체의 0.4%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부분 ‘경고’나 ‘삭제요청’으로 종결됐다. 더구나 처리결과를 신고당사자에게 회신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절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의원은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인터넷으로 퍼지면 투표 전에 이를 바로잡기가 거의 불가능한 만큼, 유권자들이 보다 신중하게 선거에 임하도록 하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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