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CT장비 43% 방사선량 표시 안 되는 노후 기종

김승희 의원 “관리방안·환자별 노출량 기준 마련을”

건강검진·진단검사에 쓰이는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의 43%는 수검자가 방사선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알 수 없는 노후 기종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국내에 설치된 CT장비 2,005대 중 868대(43%)가 방사선 피폭선량 표시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종합병원 이상은 이런 기종이 12%(629대 중 76대)였지만 병원은 51%(788대 중 404대), 의원은 66%(579대 중 382대)나 됐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60%로 가장 높았고 충남·광주·대구·경남·충북·전북·울산·경기는 57~48%였다. 대전·제주는 25%로 가장 낮았고 서울은 26%였다.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CT 장비는 환자가 쏘인 방사선량이 촬영 즉시 표시된다. 반면 방사선량 표시가 안 되는 노후 기종은 선량측정장비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방사선량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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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조사 이후 수년이 흘렀지만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가여서 교체가 쉽지 않고 상위 병원의 장비가 중고로 되팔리는 점을 고려하면 비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선량관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수검사가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전신CT 12~25mSv(밀리시버트), 복부·골반CT 10mSv, 흉부CT 9~10mSv, 머리CT 2mSv 정도다. 이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연간 인공방사선 노출량 1mSv의 2~25배나 된다. 흉부 X선의 방사선량은 회당 0.1mSv 수준이다. 일반인은 자연에서 연간 2.4mSv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되며 우리 국민의 연평균 방사선 노출량은 3.6mSv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방사선관련 종사자의 직업적 피폭량 한도만 5년간 100mSv, 연간 50mSv 이하로 관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방사선 피폭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100mSv에 노출될 경우 1,000명당 5명이 암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환자별 피폭량, 검사기간·횟수 등을 관리하고 중복촬영 방지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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