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대형 GA도 3개 이상 보험상품 비교설명해야

내년 4월부터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은 보험 상품 판매 시 다른 보험회사의 유사한 상품을 3개 이상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보험사와 GA 간 지나친 결탁을 막자는 취지다. 현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이 같은 상품비교설명제도를 의무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에 대해 모집 시 상품비교설명제도를 도입하고,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통화품질모니터링은 보험회사가 매월 전화를 이용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고,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개정 보험업법 감독규정은 또한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인 GA에 대해서도 보험사에 각종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보험사에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영향력이 커지는 GA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갑질을 하는 영업관행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윤홍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