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건설사고조사위 사고현장 도착 평균 5시간 이상 걸려

사건 발생도 보도 보고 알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시스템 전반적 재정비 필요

건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조사하는 건설사고조사위가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 5시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윤영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15년 국토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사고조사위가 출동한 31건(중대 사고 2건 포함)의 건설 사고 현황 분석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5시간 6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해 2월 발생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신축공사장 사고는 현장 도착까지 9시간 35분이 걸려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발생 인지 시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와 조사위원회 사무국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대응하고 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 한 관계자는 “현재 관련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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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추가붕괴 위험도 측정을 통해 구조자의 추가인명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등에 도착시간 기재 등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현장에 늦게 도착할 뿐만 아니라 사건 인지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조사위원회의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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