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성수 의원 “단통법 재개정 필요… 국민 80% 인하 효과 못느껴”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수 의원은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후 국내 소비자 약 80%는 통신비 인하 등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성수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총 4일간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30.9%의 이용자는 “가계통신비가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답했다. 48.2% 이용자는 전과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 11%의 이용자만이 통신비가 이전보다 줄었다고 응답했다.


또 단통법 시행 후 이동전화 구입·교체 및 가계통신비에 끼친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의 12.8%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2.4%, 오히려 부정적 작용을 했다는 응답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약 73%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단통법 효과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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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차별 해소’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3.2%였으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17.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6%를 나타냈다.

현행 단통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 결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39.4%) ▲단통법 폐지(33.6%)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13.5%) ▲분리공시제 도입(12.1%) 순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의원은 “단통법 시행 2년 동안 통신사의 수익구조는 개선되었을지 모르지만 소비자는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단통법 성과 홍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2014년 10월 1일 이후 단말기를 교체한 적이 있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 대상의 온라인 조사로 이뤄졌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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