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자동차 정비업체 등 도심 생활환경 저해업체를 단속한 결과, 자동차 불법 도장과 소음 배출 행위를 일삼아 온 16곳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도심지 자동차 정비업체의 무허가 소음배출 시설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번에 적발된 16개 업체 중 12개 업체는 무허가(미신고)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했고 3개 업체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나머지 1개 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다 단속됐다.부산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관할 구청에 적발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