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좀처럼 줄지 않는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농업용이 전체 75%”

최근 5년간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국세청 조사결과최근 5년간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국세청 조사결과




농·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면세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총 2,15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425건이 적발된 후 2012년 471건, 2013년 683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2014년과 지난해는 각각 273건, 303건이 단속됐다. 용도별로 보면 농업용이 1,623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으며 어업용이 532건이었다. 특히 5년간 불법 거래된 면세유는 총 1만6,241㎘로 적발금액만 158억 7,5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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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어·임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면제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어업관리단은 부정·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진행 중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2년간 공급이 중지되며 국세청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있다.

세정당국인 국세청은 주기적으로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에 대해 별도의 적발활동을 진행 중이다. 2011년 이후 농업용은 165건이 적발돼 89억2,000만원을 추징했고 어업용은 167건에서 28억1,000만원을 환수했다.

김태흠 의원은 “농·어업인들이 면세유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 및 단속기관을 통해 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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